소재부품전문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

1. 인증대상


  •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제 1차 금속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2.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3. 심사절차


4. 유효기간


  • 3년

5. 인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 글로벌 동반성장 R&D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 RoHS 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컨설팅 문의 및 기타 상담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