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기업

(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마련


  • 금융지원 방안
    •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시,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경영혁신자금) 우대
  •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 시책 우대 지원
  • 타 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 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 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지원,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 교육사업 등
  • BM(Business Model)개발,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관련 R&D과제 발굴
    • 문화컨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2. 경영혁신 잠재기업 혁신기업화 지원


  • 현행 정보화 지원사업을 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
    •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 도출 및 시스템 구축지원)
      *경영혁신형 기업의 주요추진과제인 재고관리, 구매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정보화 추진 과제 중점 지원
    •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개선,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 및 진단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평가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지원

3.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1 ~ 3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60일 이내

4. 신청시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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