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지칭

1. 유형별 기본요건 (유효기간 3년)


  •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단, 문화콘텐츠 7% 이상)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제외)
    •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2. 벤처기업 혜택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벤처기업 기업 인증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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