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1. 신청 자격
※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뿌리기술전문기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 부담금 없으며, 약 30일 소요.
2. 지정요건
3. 우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