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전문기업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1. 신청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 매출 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뿌리기술전문기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 부담금 없으며, 약 30일 소요.

2. 지정요건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3. 우대사항


  • 기술개발 지원사업 :
    •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지원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생산기반분야),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1점)
    • 혁신기업기술개발(+1점),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1점)
    •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1점)
    • 융·복합기술 개발사업(+1점)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1점)
    •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건강진단 연계형)(+1점)
  • 공정혁신 지원사업 : 자동화·첨단화 사업(+3점)
  • 정책자금 지원사업 : 뿌리산업 이행보증 지원, 신 성장 기반자금
  • 인력공급 양성사업 : 산업기능요원 제도 (+ 10점),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 기타지원사업 : 뿌리기업명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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