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은 군수업체의 자체품질 경영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군수업체가 국방기술 품질원으로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업체의 국방경영 시스템 운영유지 및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은 군수업체의 자체품질 경영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군수업체가 국방기술 품질원으로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업체의 국방경영 시스템 운영유지 및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제도 소개
인증자격
※품질경영시스템국방규격(KDS 0050-9000)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6개월 이상 실행 기간이 경과
인증업체혜택
방위사업청 | |
---|---|
경쟁입찰계약의 낙찰자 결정시(물품적격심사) | 미인증 업체 대비가점(일반 0.6점, 급식료 0.4점) *16.5.1일부터 가점증가(일반품목 1.0점, 급식류 0.7점) |
방산물 자원가 선정시 이윤보상(방산업체) | 경영노력평가시 10점가점(총원가의 최대 1% 이윤가산)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업체 선정 평가시 | 기술능력분야 평가시가점(해당분야 1.4점, 타분야 0.2점) |
무기체계 개조 개발지원 사업 업체 선정시 | 업체 선정평가시 평가 결과점수의 3% 가점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시 | 업체선정 평가시 1점 가점 |
국방기술품질원 | |
---|---|
품질보증형태결정 | 선택품질보증형(Ⅱ형)으로 품질보증형태 조정대상 |
정보품질보증활동 | 시스템평가 대상축소(인증심사를 참고하여 취약요소에 대한 평가 실시) |
DC마크 인증심사시 | 공장심사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