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은 군수업체의 자체품질 경영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군수업체가 국방기술 품질원으로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업체의 국방경영 시스템 운영유지 및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제도 소개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기준이 되는 문서는 KDS 0050-9000(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 KDS 0050-9000(이하규격)은 ISO 9001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군 특수 요구사항을 반영된 규격입니다

인증자격


  • 방위사업청이 중앙조달 하는 군수품을 생산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조직(업체) 또는 관련 협력조직
  • 위의 군수품과 유사하거나 동등이상의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조직으로서 군납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
  • 기타, 군수품 전문연구기관

품질경영시스템국방규격(KDS 0050-9000)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6개월 이상 실행 기간이 경과

인증업체혜택

방위사업청
경쟁입찰계약의 낙찰자 결정시(물품적격심사) 미인증 업체 대비가점(일반 0.6점, 급식료 0.4점) *16.5.1일부터 가점증가(일반품목 1.0점, 급식류 0.7점)
방산물 자원가 선정시 이윤보상(방산업체) 경영노력평가시 10점가점(총원가의 최대 1% 이윤가산)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업체 선정 평가시 기술능력분야 평가시가점(해당분야 1.4점, 타분야 0.2점)
무기체계 개조 개발지원 사업 업체 선정시 업체 선정평가시 평가 결과점수의 3% 가점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시 업체선정 평가시 1점 가점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형태결정 선택품질보증형(Ⅱ형)으로 품질보증형태 조정대상
정보품질보증활동 시스템평가 대상축소(인증심사를 참고하여 취약요소에 대한 평가 실시)
DC마크 인증심사시 공장심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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